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위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 인력 등의 기준을 갖쳐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설립에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에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에 지원.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시장 군수 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에 업무. 동의서 제출에 접수. 운영규정 작성 지원. 그 밖의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제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실행할 수 없다. 건축물의 철거. 정비사업의 설계. 정비사업의 시공. 정비사업의 회계 감사. 그 밖의 정비사업의 공정한 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 사업 전문 관리업 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에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 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 대표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 한 자. 정비사업에 신과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 되지 아니 한 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 한 자. 법인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 중 1부터 6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결격 사유로 인한 퇴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퇴직 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 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등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에 전부 또는 일부에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 102조 제1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에 전부 또는 일부에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추진 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 군수 등의 위탁 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제102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에 전부 또는 일부에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0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 금액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과 체결한 총 계약금액을 말한다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에 전부 또는 일부에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07조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에 전부 또는 일부에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11조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에 전부 또는 일부에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안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그 밖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에 전부 또는 일부에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등록취소 등의 기준. 등록의 취소 및 업무에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취소 처분 등의 통지. 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등록취소 처분 등을 명한 시도지사는 추진 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취소 처분 받기 전의 행한 업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일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당해 업무를 완료 할 때까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업무수행의 금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위 3.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처 당해 업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에 계속 수 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하고 자 하는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합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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