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록증 대여 금지
등록증 대여 금지 등 등록 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가 장기간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건설한 국민주택을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구..
2022. 11. 9.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