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 대여 금지 등
등록 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가 장기간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건설한 국민주택을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구에 위탁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신고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치를 받은 신고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수사결과 통지서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검사를 할 때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 이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를 지도•감독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행위 허가의 취소.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 방법
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단독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은 그 바닥면적에서 지하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다. 다만, 그 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 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형광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이다.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영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 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있는 공용면적.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주택법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 일 것. 도로폭이 15m 미만일 것. 설계속도가 30km 이하 이거나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될 것. 다만 유지•변경되는 도로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행자우선 도로인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는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설치되는 도로가 보행자 우선도로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이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 모집 대상 지역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 모집 대상 직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조합원 모집 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합 발기인 등 조합원 모집 주체의 성명 및 주소. 주택건설 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의 확보 현황 및 계획.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및 주택건설 예정 기간. 조합원 모집 세대수 및 모집 기관. 조합원을 분할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분할 모집 시기별 모집 세대수 등 조합원 모집에 관한 정보.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 공급 면적 및 대지면적. 조합가입 신청 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계약금•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조합 자금 관리의 주체 및 계획. 조합원 당첨자 발표의 일시•장소 및 방법.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조합가입 계약일•계약 장소 등의 계약사항. 동•호수의 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사업계획 승인신청 예정일, 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추가분담금 등 조합가입 시 유의할 사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조합가입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합가입 신청장소에 게시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모집주체는 조합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에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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