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주택건설사업자 등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설하려는 자는 반드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이를 접수받은 지자체장은 신청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서를 교부하며 부적합할 경우 보완요구 또는 반려처분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되며 비로서 착공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후 분양공고나 입주자모집공고도 가능하다. 참고로 위 과정들은 모두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로 착오 없이 진행 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련 서류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여 시간 내에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2022. 11. 7. 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