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등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설하려는 자는 반드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이를 접수받은 지자체장은 신청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서를 교부하며 부적합할 경우 보완요구 또는 반려처분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되며 비로서 착공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후 분양공고나 입주자모집공고도 가능하다. 참고로 위 과정들은 모두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로 착오 없이 진행 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련 서류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여 시간 내에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연간 대통령령을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딸라 주책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주택조합.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 사업자를 공동사업 주체로 본다. 주택 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 사업자를 공동사업 주체로 본다.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 사업자를 공동사업 주체로 본다. 공동사업 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비용 몇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사자간의 협약에 따른다. 사업주체라 함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진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주체 종류
비등록업자: 공공사업 주체 : 국가·지자체·공사(한국 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공동사업주체 : 토지소유자, 조합, 공용자. 등록업자: 주택건설사업자 : 연간 20호 이상 (20세대, 30세대 이상). 대지조성사업자(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 등록 사업자의 결격 사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부정수표단속법 또는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정수표단속법 또는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록이 말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등록사업자의 시공: 등록 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공동 주택 건축 허가를 포항 한다)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능력, 주택건설실적 및 주택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등록 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 기술인 3명 이상. 이 경우 동표의 규정에 의한 건축시공 기술사 또는 토목 분야 기술인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축 시공 기술사 또는 건축 기사. 토목분야 기술인. 최근 5년간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일 것.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말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몇 감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안전 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등록말소 처분등을 받은자의 사업수행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 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 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실적 등의 제출: 등록 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영업 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인 사업자가 해당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그 개인인 사업자의 영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씀 말하며, 등록말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 실적을 말한다. 등록 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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