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은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사람에게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저축하게 하는 제도로서,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 저축의 통장을 사용해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및 부적격 사전 당첨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다.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입주자저축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입..
2022. 11. 6.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