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은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사람에게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저축하게 하는 제도로서,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 저축의 통장을 사용해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및 부적격 사전 당첨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다.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입주자저축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입주자 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에게 입주자저축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여부 및 공급 순위 등 확인 및 정보제공 업무. 입주자저축 가입을 희망하는 자의 기존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확인 업무.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에 따라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과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 상호 간 입주자저축과 관련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제공하도록 중개하는 업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 요청 업무. 제5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에 제공사실을 명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밖에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입주자저축 정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그 사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우리나라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무려 2,500만 명이며, 현재도 매달 10만 명씩 신규 가입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관리할 기관이 필요했고, 2018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 내 ‘주택청약관리처’를 신설하였다. 이후 2019년 7월부터는 기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 업무를 이관 받아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12월 31일부로 입주자 저축정보 제공 및 당첨 확인 업무 종료 후 2021년 02월 01일 부터는 모든 청약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 하게 된다. 2020년 2월 3일 자로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청약신청 및 입주자 선정 업무뿐만 아니라 분양보증 관련 심사 및 정책 지원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감정원에서는 기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관된 청약 정보를 바탕으로 신규 청약정보 생성하여 제공하며, 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청약 시 은행 인증서 이용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또한 향후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배정 비율 확대될 예정이며,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되는 등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제도 개편안이 발표되었으니 해당 사항들은 꼼꼼히 체크해서 내 집 마련 계획 세우길 바란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55조에 따른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의 확인과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관리 등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주택공급 신청 전에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자 및 배우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자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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