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중개보수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잠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 등을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예치한 계약금 등의 관리•인출 및 반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
2022. 11. 12.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