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2. 11. 12. 10:40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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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잠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 등을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예치한 계약금 등의 관리•인출 및 반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공제사업을 하는 자. 부동산 거래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회사.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계약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완료 또는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 등의 인출에 대한 거래 당사자의 동의 방법, 반환 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그밖에 거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 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치된 계약금 등은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에게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개보수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그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1일과 같으며 그 금액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계 의료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을 반환 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임대 그밖에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오피스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를 갖출 것. 제 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안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에 따른다.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게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중개대상물인 건   물 중 주택의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에는 제1의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에 규정을 적용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는 중개업무의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및 실비의 요율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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