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이전신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개시 개업공인중개사 는 중개사무소등록증•중개보수표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제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상황을 말한다.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의 표기 방법 ..
2022. 11. 10.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