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등록증 개시
개업공인중개사 는 중개사무소등록증•중개보수표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제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상황을 말한다.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의 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 령으로 정한다. 성명의 표기 방법: 개업 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중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상황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다음의 사항, 총 층수,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 중개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 및 법인 사무소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번과 건물번호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시•도•군•구를 줄여서 등록관청을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휴대전화번호도 된다. 다만,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는 표시할 수 없다.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공공기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그 밖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금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개 사무소 이전 신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 관청은 종전 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등록 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서류를 이전 후 등록 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 관청이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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