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계 사무소에 이전 신고,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
중개 사무소에 이전 신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에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서류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 하여야 한다. 이 경으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향한다. 휴업 또는 폐업에 신고: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2022. 11. 11.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