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사무소에 이전 신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에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서류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 하여야 한다. 이 경으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향한다. 휴업 또는 폐업에 신고: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페업하려는 경우.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다. 이경우 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서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을 로 인한 입영. 취학. 임신 또는 출산. 앞의 4개의 규정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간판의 철거: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 야 한다.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등록 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 관청은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중개 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예정가격.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정한 중개보수. 그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전속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 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해당 중개 대상물을 중개 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 대상물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 하야할 정보의 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삼3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수도•전기•가스• 소방•열공급•승강기설비, 오수•폐수•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조건,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지정 및 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용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오래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의 정보에 한정하여 이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하여 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규정을 위반하여 운용 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용한 경우.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 거래정보 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절차, 운영규정에 정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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