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협회의 설립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2.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및 과태료처분에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각각의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폐업 신고일부터 1년간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 3.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폐업 신고를 한 날..
2022. 11. 16.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