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2.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및 과태료처분에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각각의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폐업 신고일부터 1년간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
3.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폐업 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계 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삼 년을 초과한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4.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후 3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결격사유가 된다.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전의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경우에 처분하는 업무정지기관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처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3년을 초과하여 폐업한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사유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1년을 초과하여 폐업한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5.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 로 본다. 법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대표자가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대표자가 폐업신고 전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대표자가 재등록한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처분했던 업무정지 및 과태료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승계된다. 등록관 청은 폐업 후 재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에게 폐업신고 전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했던 사유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협회의 설립
1.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복수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줄 수 있다.
5. 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에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7.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8. 협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공인중개사 협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 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로 한다. 이 경우 설립허가신청서는 이를 설립인가신청서로 본다.
공제사업
1.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써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공제사업은 보증보험적 성격을 갖는다.
2.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공제계약의 내용은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사고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회계기준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관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4.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관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협회는 공데사업의 운용실적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결산서인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공재 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그밖에 공제사업의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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