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비사업 시행 절차 3,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의 대상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의 동의요건: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2)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
2022. 11. 10.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