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의 납세지는?
부동산 세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각각의 세금을 어디에 내야 할까요? 세무서에 내는 것도 있고 시•군•구청에 납부하는 것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납세지란 납세자의 신고, 신청, 청구 및 납부 등의 관할관청이 어디인가 하는 장소적 기준을 말한다.
1. 국세
국세란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국세는 국가가 과세주체인 조세를 말하며 국세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활용되나 그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된다. 국세는 통관 절차를 거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와 관세를 제외한 주세인 내국세로 구분된다.
내국세는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담당한다. 관세는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청에서 담당한다.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국방, 치안, 도로, 철도, 국민복지 등 국가의 살림살이를 위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에게서 거둬들이는 세금을 말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에는 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임대소득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매도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모님에게서 부동산을 물려받을 때 부담하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다.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인지세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는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으며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국세와 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며,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때에는 국세와 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국세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위법 또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
2. 지방세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도•시•군•구)가 지방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시•군•구청이 주민복지, 주민 편의시설 등 지역의 산림살이를 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서 거둬들이는 세금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은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도세•구세•시•군세로 한다.
특별시세와 광역시세의 경우 보통세는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 이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이다.
도세의경우 보통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이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이다.
국세의 경우 등록면허세•재산세이며,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세제 자주권에 기하여 지방세의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 세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방세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여며, 도세는 시•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기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을 준용하며,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해하여는 조세범 처벌법령을 준용한다.
지방세는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설이용회원권 등을 매수할 경우 내야 하는 지방세는 취득세가 있고, 부동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광업권 및 조광권 어업권 등을 등록할 때 내는 등록면허세 등이 있으며, 부동산을 보유하는 세금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에 부과하는 시•군세인 재산세가 있다.
취득세는 보통세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 x 취득세의 표준세율= 세액 으로 구한다. 다만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 세율의 4배를 부과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2배를 부과한다. 30일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등록세는 재산권 그밖의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등록세의 산정은 등기 당시의 가액x등록세의 표준세율로 구하고 등록세의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세는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와 구입한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부담하는 재산세 등이 있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지방세에 해당한다.
지방세는 과세권을 주체에 따라 서울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와 시•군세 및 구세로 나누며, 그 과세의 목적 및 대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한다.
보통세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보통세라고 한다. 즉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는 조세이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대부분의 조세가 보통세에 속한다.
목적세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 교육사업 등 특별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조세이다. 조세수입의 사용용도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직접세란 납세의무자와 조세의 실제 부담자가 일치하는 조세이다.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는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대부분의 조직을 이에 해당한다.
간접세란 조세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납세지는?
세금을 신고할 경우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전자신고와 우편신고가 가능하다. 납부 또한 가까운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ARS 등으로도 가능하니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에 가서 신고하거나 납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고서나 납부서를 작성할 때 과세관청이 어디인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지방세인 취득세의 납세지는 취득하는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 관청으로 하고 있다. 즉 취득 물건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즉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지방에 물건이 있다고 하면 그 지방이 취득세의 납세지가 된다.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세무서가 아니라 취득세의 납세지 관할 관청은 물건이 있는 그 지방의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납세지는 관할 관청을 정해주는 기준 장소인데 소재지 시•군•구청에다가 신고하고 납부 한다. 취득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신고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러면 그 취득한 날은 언제인가? 우리가 분양을 받게 되면 또는 일반 매매를 하게 되면 보통 우리는 계약금을 내고 또 중도금을 내고 마지막에 잔금을 치루는데 그 잔금을 치르고 명의를 이전등기 해줘야 된다. 이 경우에 취득 날짜를 언제로 정하느냐? 이 경우는 과세관청이 입장에서 보면 되는데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빠른 날을 좋아하니까 등기이전보다 잔금 날짜가 빠른 날이기 때문에 잔금 지급일이 그 기준이 된다. 그래서 잔금 지급일이 보통은 취득하는 날로 하고 있고 그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한다. 취득 물건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신고하는 방법은 나홀로 신고할 수도 있고 등기 업무를 법무사 사무실에 대행을 맡기는 수도 있다.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면 그 법무사 사무실에서 신고도 납부도 대행해 준다. 우리가 취득한 물건을 소유하고 있으며 매년 우리는 재산세를 납부한다. 재산세의 납세지 는 어디냐? 재산세도 취득세 처럼 해당 재산의 소재지 시•군•구청이 납세지가 된다. 재산세도 지방세이기 때문에 시•군•구청에다가 납부하는거다. 일정 요건의 토지, 일정 요건의 주택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세무서에다가 납부하면 된다. 소유자의 주소지가 납세지이다. 소유자의 주소지 세무서가 납세지가 된다.
일단 일정 기간 보유하면서 임대관리를 할 수도 있다. 임대료를 받으면은 그 임대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를 하는데 임대소득세라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지는 임대인의 주소지 세무서가 된다.
이제 부동산을 팔게 되면은 양도 소득세를 내는데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주소지 세무서가 된다.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같은 이런 국세는 주소지 중심으로 납세지 를 정하고 있다. 나홀로 신고를 할때는 위택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인터넷상에서 위택스 를 검색하고 사이트에서 신고를 하면 된다.
국세와 지방세의 납세지 정리
취득세는 신고 및 납부기한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상속에 따른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다만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이내이다.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등기•등록 전이다. 다시말해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등기접수일까지이다.
재산세의 고지•납부기한은 토지 및 주택분의 1/2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그리고 건축물•선박•항공기 및 주택부 네 1/2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해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고지•납부 기한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원칙적으로 고지•납부 방식이지만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의 법정신고납부•기한도 동일하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다. 부동산의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주식의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다. 그리고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3개월 이내이다.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는 양도 일 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에 5월 일 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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