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이다.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세금 금액이 나온다.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취득세 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으로 한다. 연부금액이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 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소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과점 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
다음의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증여, 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첫 글자을 따서 국,수,공,판,법,검증으로 기억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동산 등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는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위에서 언급한 2가지의 무상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납세자가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으로 감정가액을 신고하려 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첨부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으로 한다.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 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시가인정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ㅁ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이 조에서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기관•지정절차와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채무부담액의 범위, 유상승취득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과 그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등을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취득세의 세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세의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 운영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 소득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세금은 과세 대상 물건별로 구분되어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조세 종목별 분류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각각 내국세와 관세로 세분화된다. 또한 각 세목 마다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예외 규정 사항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인이 소유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항목에 따라 세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성격과 종료 및 취득방법에 따라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중과세율 및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나누어지며 세율구조는 차등비례세율이 적용된다.
표준세율
표준세율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그러나 재정상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율을 변경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의 취득세율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은 농지가 1천분의 23 이고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28이다. (2.3%와 2.8%)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이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원시취득의 취득세율은 1천분의 28이다.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은 1천분의 23이다.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세율은 1천분의 23이다.
일반적인 농지의 유상승계 취득세율은 1천분의 30이고 농지 외의 유상승계 취득세율은 1천분의 40이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정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 취득 지분에 시가표준액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율은 1천분의 10이다.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로 한다.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1/100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다섯째짜리에서 반올림 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계산한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1천분의 30이다.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유상거래로 인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는 다음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선박
가. 등기•등록 대상인 선박(소형 선박은 제외)
1)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이 1천분의 25이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은 1천분의 30이다.
3) 원시취득은 1천분의 20.2이다.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은 1천분의 20.2이다.
5)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은 1천분의 30이다.
나. 소형선박
1) 선박법에 따른 소형선박은 1천분의 20.2이다
다. 이 외의 선박은 1천분의 20이다.
2. 차량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1천분의 70이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1천분의 20이다.
다. 이외의 자동차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는 1천분의 50이다.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는 1천분의 40이다.
라. 위에서 언급한 자동차 외의 차량은 1천분의 20이다.
3. 기계장비는 1천분의 30이다. 다만,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4. 항공기
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는 1천분의 20이다.
나. 그 밖의 항공기는 1천분의 20.2이다
5. 입목은 1천분의 20이다.
6. 광업권•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은 1천분의 20이다.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은 1천분의 20이다.
선박 및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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