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 / 2022. 12. 6. 22:07

부동산 거래시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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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면 내야 하는 세금인 취득세의 취득시기를 살펴봅니다. 과세대상의 취득시기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과세표준의 산정시기가 되며, 신고납부기간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취득시기 취득세 과세대상의 취득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정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정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주문을 받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차량 등을 제조•조립•건조하는 경우는 실수요자가 차량 등을 인도받은 날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취득일로 보고 차량 등을 제조•조립•건조하는 자가 그 차량 등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차량 등의 등기 또는 등록일사실상의 사용일중 빠른 날을 최초의 취득일 로 본다.

수입에 따른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 등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차량 등을 인도받은 날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승계취득일로 보며,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않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않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 로 본다.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 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 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 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점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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