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무슨 세금을 낼까요? 주택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하는데요. 취득세는 개인이나 기업이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세금이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열거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가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에 법정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도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이란 과세대상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건축물•차량 등이 있다. 취득세에서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취득세의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지만 소유권의 이전 행위가 없는데도 지방세법에서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및 과점 주주의 주식취득 등의 경우에도 취득으로 본다. 즉 취득의 유형은 사실상 취득과 의제취득(간주취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세대상
취득세의 과세 대상 물건의 종류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 즉,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1. 부동산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장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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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동산에 준하는 것
차량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를 말한다.
기계장비는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은 기선, 범선, 부선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입목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3. 권리 등
권리에는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등이 있다.
납세의무자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취득한 자이다. 개인과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도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일반적인 취득에 의한 납세의무자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데 납세의무자는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과세한다.
2. 의제 납세의무자.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선박, 차량과 기계 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의제취득으로 변경시점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 로 본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재건축 조합 및 소규모 재건축 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증명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부증여 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 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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