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사업이란?
문제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서 구도시의 낙후지역을 선정하여 정부 주도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제고,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국가적 프로젝트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방향은 기존 도시재생 추진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합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역이 주도하여,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정부지원을 전폭 확대한다. 도시재생 뉴딜 공약이 2017.4월에 있었고 매년 100곳, 5년간 총 500곳을 사업 시행하는 것이고, 기존의 중앙정부 위주의 사업 추진에서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지역주도 방식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대규모 계획 중심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네단위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등 소규모 사업 중심이다. 그간 지원이 미흡했지만 5년간 50조 원 규모의 전폭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 목적은 거주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렴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쇠퇴한 구도심에 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중심 기능을 활성화시켜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고 주민 참여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재생 이익의 선순환을 유도하여 지역 구성원 간 상생을 추구한다. 업무, 상업, 문화 등 다양한 일자리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등 지역 기반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유형에는 우리동네 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정비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골목상권), 중심시가지형(상업, 지역상권), 경제기반형(산업, 지역경제) 등이 있다. 우리동네 살리기는 면적은 5만㎡ 내외이고 국비지원은 50억원이고 집행은 3년이다. 근거법령은 국가균형발전법이다. 소규모 저층 주거 밀집지역에서 추진한다. (주민 1,000가구 이하 마을에서 진행된다.) 주택 개량과 함께 CCTV 설치, 무인 택배함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주거정비지원형은 면적이 5~10만㎡ 내외이다. 국비지원은 100억이고 집행기간은 4년이다. 근거법령은 도시재생법이다. 저층 단독주택지역 대상으로 도로정비, 주택정비, 공공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일반근린형은 면적이 10~15만㎡ 내외이다. 국비지원은 100억원이고 집행기간은 4년이다. 근거법령은 도시재생법이다. 주거지와 골목상권 혼재 지역에서 노인·청소년 등 지역민을 위한 문화서비스 공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중심시가지형 면적이 20만㎡ 내외이다. 국비지원은 150억원이고 집행기간은 5년간이다. 근거법령은 도시재생법이다. 상업지역에서 노후시장 개선,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목표는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상권의 회복과 활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원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재래시장 등 상권 경쟁력 강화시키고 역사·문화·관광 산업을 연계하여 지자체의 도시계획적 수단을 복합적으로 구축한다. 경제기반형은 면적이 20~50만㎡ 내외이다. 국비지원은 250억원이고 집행기간은 6년이다. 근거법령은 도시재생법이다.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 대규모 사업지에서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국유지 활용 개발사업이다.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도시·군계획시설은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이다. 목표는 국가 또는 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신경제거점 형성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공공의 선투자와 민간투자 유인을 통해 유휴·노후화된 산업·경제 거점과 주변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앵커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면적은 20~50만㎡ 내외이고 지역에 국비 최대 250억 원을 6년간 지원한다.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도입 → 연간 물량(120곳) 범위 내 중점 선정
현재는 노후주거지 개량을 위한 우리동네살리기 및 주거지 지원형 뉴딜사업을 추진 중이나, 신규 주택공급 효과는 제한적이다. 도시재생지역 내·외에서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정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연계 및 국비를 지원하는 특화사업을추진한다. 국비지원 금액을 규모에 따라 50억원 ~ 100억원 가량 증액하고, 현재 사업유형별 3~5년으로 제한된 지원기간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50억원 ~ 100억원 가량 증액한다. 현재는 주거지·일반근린형 100억, 중심시가지형 150억, 인정사업 50억인데 주거지·일반근린형 200억, 중심시가지형 250억, 인정사업 100억으로 개선된다. 지원기간은 현재 주거지지원·일반근린형 4년, 중심시가지형 5년, 인정사업 3년인데 정비형 사업과 연계 시 5년 이상으로 사업기간 연장이 허용된다. 기본개념은 중·소도시, 농산어촌이 지닌 다양한 가치와 가능성에 주목하여 개인의 행복추구를 실현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지역은 전국 읍·면 지역이다. 기본 모델은 주거+생활SOC+일자리가 결합된 모델을 기본으로,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게 다양한 모델 창출 및 변형이 가능하다. 주거는 규모, 여건에 따라 단독형이나 공동주택형 공공임대를 공급한다. 생활 SOC는 주택 규모와 함께 지역 주민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를 공급한다. 일자리는 지역주민, 귀농귀촌인 등 다양한 수요에 맞는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사업 유형으로는 면 지역은 우리동네살리기, 읍 또는 규모가 큰 면 지역은 주거지지원형 사업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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