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2. 11. 5. 23:20

정비사업, 뉴타운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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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책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스스로 개량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이다. 수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정바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이다.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관리처분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라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라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목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이다. 다만, 주택단지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정비구역으로 보는 사업에 한정한다. 단,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젙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이어야 한다.

 

 

 

 

2. 뉴타운사업

뉴타운사업은 종래 민간주도의 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주택중심으로만 추진돼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단위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고품질의  '기성시가지 재개발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뉴타운 계획은 동일생활권을 대상으로 한 개발계획으로 여러 개의 재개발구역을 묶고 당해 재개발구역 사업시행에 따라 도시생활이 영향 받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상업이라 할 수 있다. 즉, 공공부문이 종합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사업단위별로 민간이 중심이 되어 개발을 추진하되, 일부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은 공공부문이 지원하여 설계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사업을 촉진시키는 공공지원형 민간개발 방식이다. 뉴타운사업은 낙후지역에 고품격의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개발해야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뉴타운사업 지구의 유형에는 주거중심형, 도심형, 신시가지형 등이 있다. 주거중심형 뉴타운은 주택재개발구역 등 노후 불량주거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인근 생활권 지역에 대한 전체 도시기반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은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주택재개발은 전체 개발계획에 의거해서 주민이 직접 개발하거나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영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도심형 뉴타운은 도심 또는 힌근지역에 기성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어 주거, 상업, 업무기능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대형상가, 문화시설, 관공서, 업무시설은 물론 아파트, 주상복합빌딩 등을 함께 배치하여 직주근접형 도심커뮤니티를 조성한다. 신시가지형 뉴타운은 미개발지·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종합적인 신시가지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생태, 문화기능 등을 갖춘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도시 개발 개념에 근접한 형태의 개발을 추진한다. 사업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있다.

 

 

3. 균형발전촉진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자치구별 중심 거점지역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도시생활 중심지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도심 및 강남중심의 서울 도시 공간구조를 다핵화로 전환하여 지역 균형발전 및 교통·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상업·업무 등 도시기능이 도심 및 강남에 집중된 도시구조로 인해 지역간 불균형이 심하다.  서울시도시기본계획상 도시구조의 다핵 구조화를 추진하였으나 실질적인 지원수단 미비로 효과 미흡하다. 지역별 업무·상업기능의 미흡으로 자율적 성장기반 부족하다. 지역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자치구의 재원부족 및 민간이해 관계 등으로 오히려 개발장애 요인이 된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대상지역에는 시범균형발전촉진지구, 2차균형발전촉진지구 등이 있다. 시범균형발전촉진지구2003.11.18 지정되었다.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는 동대문구 용두동·전농동 일대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375,700㎡이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성북구 하월곡동 88 일대와 강북구 미아동 70 일대이고 면적은 478,599㎡이다.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서대문구 홍제동 330 일대이며 면적은 200,557㎡이다.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는 마포구 합정동 419 일대이고 면적은 298,000㎡이다.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는 구로구 가리봉동 125 일대이고 2014. 12. 4일 해제 후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 면적은 279,110㎡이다. 2차균형발전촉진지구는 구의·자양균형발전촉진지구가 있는데 광진구 구의·자양동 일대이고 면적은 385,340㎡이다. 상봉균형발전촉진지구는 중랑구 망우동·상봉동 일대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505,738㎡이다. 천호·성내균형발전촉진지구는 강동구 천호동 453 일대이고 면적 277,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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