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2. 11. 6. 05:17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 정비계획의 입안, 정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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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 정비계획의 입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방향,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노후·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인 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내용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등의 현황,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의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외한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대도시의 시장이 아인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비계획의 입안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입안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다.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 즉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을 입안한다. 정비계획의 내용은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대책,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책을 공급하거나 주택 임대 관리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하려는 경우에 대한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계획,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정비구역의 지정

지정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의 효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건폐율·용적률 등의 완화규정은 정비계획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 주거환경개선구역은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다음의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스스로 주택 보전·정비개량하는 방법 또는 환지방법으로 시행되는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수용방식 또는관리처분방법으로 시행되는 경우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건설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에서 따로 정하는 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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