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부동산등록의 경우 부동산 가액에 의하고, 저당권설정 경우에 등에 있어서는 채권금액, 말소등기 등에 있어서는 건수가 과세표준이 된다.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조례로 정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당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가. 광업권•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이 경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
다. 취득세 보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에 등기 또는 등록
라. 제17 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 비율로 나는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다음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 보존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의 1 천분의 8이다.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 율에 백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이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의 등록면허세는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이다.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에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2) 저당권의 등록면허세는 채권 금액의 1천분의 2이다. 이 경우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지역권의 등록면허세는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이다.
4) 전세권의 등록면허세는 전세금액의 1천분의 2이다.
5) 임차권의 등록면허세는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이다.
라.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경매신청의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다.
가압류의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다.(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처분의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다.(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다.(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그 밖의 등기는 건당 6천원이다.
2.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소유권의 등기 또는 등록의 등록면허세는 선박가액의 1천분의 0.2이다.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과 저당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록의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다.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의 경우는 건당 1만5천원이다.
3. 차량의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등록면허세는 1천분의 50이다.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2: 그밖의 차량
가) 비영업용의 등록면허세는 1천분의 30이다.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나) 영업용의 등록면허세는 1천분의 20이다.
나.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의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다.
다.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운수업체의 등록
1) 운수업체의 명의를 다른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의 경우는 건당 1만5천 원이다.
2) 운수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의 경우는 건당 1만5천 원이다.
3)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의 경우는 건당 1만5천 원이다.
라. 그 밖의 등록의 경우는 건당 1만5천 원이다.
4. 기계장비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의 등록면허세는 일 천분의 10이다.
나.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의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다.
다.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등록
1) 기계 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다른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의 경우는 건당 1만원이다.
2)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의 경우는 건당 1만원이다.
3)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의 경우는 건당 1만원이다.
라. 그 밖의 등록의 등록면허세는 건당 1만원이다.
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가.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이전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1이다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의 경우는 건당 9천 원이다.
5의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 담보권 등록
가. 담보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과 담보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의 등록면허세는 채권 금액의 1천분의 1이다.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의 경우는 건당 9천 원이다.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 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의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 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 2천5백원으로 한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의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이다.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의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이다.
2) 출자총액 또는 재산 총액의 증가의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이다.
다. 재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 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의 등록면허세는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2이다.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의 경우는 건당 11만2천4백원이다.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의 경우는 건당 4만 2백원이다.
바. 그 밖의 등기는 건당 4만 2백원이다.
7. 상호 등 등기
가.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의 등록면허세는 7만8천7백원이다.
나.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의 등록면허세는 건당 1만2천원이다.
다. 선박 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의 경우는 건당 1만2천원이다.
8. 광업권 등록
가. 광업권 설정의 등록면허세는 건당 13만5천원이다.
나. 광업권의 변경
1) 증구(增區) 또는 증감구(增減區)의경우는 건당 6만6천5백원이다.
2) 감구(減區)의 경우는 건당 1만5천원이다.
다. 광업권의 이전
1) 상속의 경우 건당 2만6천2백원이다.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은 건당 9만원이다.
라. 그 밖의 등록은 건당 1만2천원이다.
8의 2. 조광권 등록
가. 조광권 설정의 등록면허세는 건당 13만5천원이다. 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조광권의 이전
1) 상속은 건당 2만6천2백원이다.
2) 그 밖의 원인으로 하는 이전은 건당 9만원이다.
다. 그 밖의 등록은 건당 1만2천원이다.
9. 어업권•양식업권 등록
가. 어업권•양식업권의 이전
1) 상속의 경우는 건당 6천원이다.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의 경우는 건당 4만2백원이다.
나. 어업권•양식업권 지분의 이전
1) 상속의 경우는 건당 3천원이다.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은 건당 2만1천원이다.
다. 어업권•양식업권 설정을 제외한 그밖의 등록은 건당 9천원이다.
10. 저작권, 배타적 발행권, 출판권, 저작 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가. 저작권 등의 상속은 건당 6천원이다.
나. 상속 외의 등록은 건당 4만2백원이다. 프로그램, 베타적 발행권, 출판권 등록은 제외한다.
다.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 출판권 등록 중 상속 외에 등록은 건당 2만원이다.
라. 그 밖의 등록은 건당 3천원이다.
11.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 등록
가. 상속으로 인한 특허권 등의 이전은 건당 1만2천원이다.
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 등의 이전은 건당 1만8천원이다.
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
가. 상표 또는 서비스 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은 건당 7천6백원이다.
나. 상표 또는 서비스 표의 이전
1) 상속의 경우는 건당 1만2천원이다.
2) 그 밖의 원으로 인한 이전은 건당 1만8천원이다.
13. 항공기의 등록
가.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상의 등록은 그 가액의 1천분의 0.1이다.
나. 가목 이외의 등록은 그 가액의 1천분의 0.2이다.
1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는 건당 1만2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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