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 / 2022. 12. 18. 13:11

비과세, 일시적 2주택, 1가구 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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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비과세는 당초 일정한 과세 대상 물건에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정책상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는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여 주거나 면제해주는 감면과는 다르다.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의 의무도 없다.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금융 상품들이 비과세에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비과세).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상호주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국가등"이라 한다.

 1.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국가 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 받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다.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제외한다.(여기서 제외한다는 말은 조합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말이다)

 1. 위탁자 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년까지는 비과세).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중과기준세율 2% 부과한다).

 

주택법 제2조 제3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음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폐차•차령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일시적 2주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종전 주택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 해당 사업 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1가구 1주택의 범위

대통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인에 재외 국민은 제외하고, 가족에 동거인은 제외한다. 1가구에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1가구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서 주택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고급 주택은 제외한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 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다주택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2022. 5.10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었다.  그동안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22년 5월 10일 이후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3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한다는 요건도 폐지된다. 

 

양도세 중과세율도 한시적으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중단된다. 보유기간은 2년 이상어야 하고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조건이다.

1. 세율은 기본세율에 2주택인 경우 20%, 3주택인 경우 기본세율에 30%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받아 최고 75%에 지방세까지 납부하여야 했는데  한시적으로 2023년 5월 9일까지는 기본세율 6~45%를 적용받아 지방세가 포함되면 49.5%가 적용된다.

2.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차익의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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