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 / 2023. 1. 5. 08:00

등록 면허세의 정의, 납세의무자, 납세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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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면허세

 

 

등록면허세의 정의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수면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 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어업권 및 양식업권을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

다.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라.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 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 면허세 의의 특징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등록하는 자가 계산된 세금을 도•구•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등록면허세는 그 등기•등록의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행위세이며, 재산권의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이고, 등기•등록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다.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0원을 징수하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된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에 대한 외형적 요건만 갖추면 실권리자 여부 등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형식주의 과세되는 조세이다. 형식주의 과세명의자 과세원칙을 말하며, 실질과세에 원칙이 적용되는 취득세와 달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실권리자 여부, 합법상이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등록을 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그 명의자에게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이다.

등록을 하는 자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이다. 면허를 받는 자(변경 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재산권과 그 밖의 관리에서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그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저당권 설정의 납세의무자채권자인 저당권자이다. 임차권설정의 납세의무자임차인인 임차권자이다. 지상권설정의 납세의무자건축물 소유자인 지상권자이다. 전세권설정의 납세의무자전세권자이다. 지역권설정의 납세의무자요역지 소유자인 지역권자이다. 말소등기의 납세의무자그 등기의 설정자이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지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 부동산 소재지이다. 선박 등기 또는 등록의 납세지선적항 소재지이다. 자동차 등록의 납세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이다.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건설기계 등록의 납세지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이다. 항공기 등록에 납세지 정치장 소재지이다. 법인 등기의 납세지는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의 소재지이다. 상호 등기의 납세지영업소 소재지이다.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의 납세지 광구 소재지이다. 어업권, 양식업권 등록에 납세어장 소재지이다. 저작권, 출발권, 저작인접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의 납세지저작권자, 출판권자, 저작 인접권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제작권자 주소지이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의 납세지등록권자 주소지이다. 상표, 서비스표 등록의 납세지 주사무소 소재지이다. 영업의 허가 등록의 납세지영업소 소재지이다.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의 납세지지식재산권자 주소지이다. 그 밖의 등록의 납세지등록관청 소재지이다.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 의의 납세지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의 납세지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이다.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의 납세지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이다. 납세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자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면허부여기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다음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 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 또는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 등기 또는 등록등록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등록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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