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후 신고시에는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십만분의 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다. 과세대상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시설이용회업권 등이다.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한다.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등은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으로 과세한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선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선출한 세액은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말하며 이미 납부한 세액에는 가산세가 제외된다.
위에서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에는 등재를 포함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다. 가산세는 가산금과 유사하지만 가산금은 납기의 준수에 중점을 두지만 가산세는 세법상의 성실한 신고•납부의무의 준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산세는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부과되는 금액으로 본래의 세금에 포함하여 과세한다. 가산세는 오로지 형식적으로만 조세일 뿐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니 가산세를 산출하는 기초는 신고되지 않은 과세표준, 납부 되지 않은 세액 등이며, 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가산세까지 당연하게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납세의무자가 제20 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그 시가인정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등기자료의 통보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기•등록관서의 장이 등기•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취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기•등록의 신청서 부본에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등기•등록일부터 7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등록사업을 전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된 등기•등록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격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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