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세율
취득세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과밀억제권역으로의 인구•경제력 집중 규제와 지방으로의 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취득 자산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공업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 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한다.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대도시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대도시이지만 유치지역 및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주택건설사업을 말하고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가. 부동산 취득이 를 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 일부터 이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전기통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인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 자회사 및 가축시장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인데 유통산업 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사치성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별장이라고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한다.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별장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2. 골프장
골프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에 입목을 말한다.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골프장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골프장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이라고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리고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급주택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고급주택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고급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한다.
고급 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고급 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1구란 일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그리고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엘리베이터는 적중 하중 200킬로미터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하고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공동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은 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보며, 건축물 연면적에 공용면적을 제외한다. 그리고 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이라고 한다.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어 쓸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 토지로 본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등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급오락장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고급오락장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한다.
5. 고급선박
고급선박이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이란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실험•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한다.
동시적용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와 대도시에서 중과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사치성재산 중과세와 대도시에서 중과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세율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주택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 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40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법인에는 국세기본법 제13 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 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2.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40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40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무상취득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가액 이상으로 주택을 무상 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40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추정 대상 지역 지정고시 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매매계약에는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주택의 범위 포함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 산정 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 수의 판단 범위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세를 적용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4 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 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 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으로 한정하며,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를 조합원 입주권이라 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해당 주택 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를 주택 분양권 이라 한다.
4. 제 105조 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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