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의 특례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 특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 물건이 대도시 내 법인설립 등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1.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 로써 판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하는 형식적 취득으로서 환매 전에 2% 납부했으니까 등기만 하라는 것이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무주택자가 주택 하나를 상속받는 경우 이미 2% 납부했으니까 2% 빼고 등기만 하면 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농사짓는 자가 상속받으니까 2% 빼고 등기만 하라는 것이다)
3.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옛날에 각각의 법인이 취득세 2% 이미 납부했고 재산은 그대로이므로 등기만 하라는 것이다).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 물건이 합병 후에 과세 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 등기 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 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유물•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번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 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
중과기분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다음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 물건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증설,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1. 개수로 인한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외한다. 면적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표준세율 2.8%로 간다)
2.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3. 과점주주의 취득
4.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취득(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만 해당하며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6.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다만,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하면서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제7조 제14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소유자의 취득
8.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을 말한다)
세율 적용
중과세율은 특정한 경우 세금을 무겁게 물리기 위해 높여 놓은 세율을 말한다. 조세특례의 하나인 중과세인 세율로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 등에는 각각 중과세를 받게 되는데, 이때에 적용되는 세율이 중과세율이다.
해당 각 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추징
1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해당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특성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대규모 개발 사업의 입지에 대한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1)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을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상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조례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중과기준세율은 세율에 가감하거나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2)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을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3)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을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소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3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을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자가 다를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을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사업용 과세 물건은 제외한다(제외한다는 의미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4 취득한 부동산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 200을 뺀 중과세율 적용의 과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5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6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의 1) 또는 2)와 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2.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와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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