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비사업 시행 절차 4,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조합설립인가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유찰 시)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와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 신탁업자가 대행하여 사업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가능하다. 시공자등의 선정기준: 조합은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1항에 띠라 시공자를 선정할 때에는 법 제28조..
2022. 11. 10.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