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군수등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차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공사완료의 고시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의 고시를 함에 있어 시장·군수등이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사용검사·사용승인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의 고시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인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은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준공인가신청서. 건축물·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현금납부액의 납부증명 서류.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서 준공인가 처리결과를 시장·군수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소유권의 이전고시 등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고시·보고, 소유권 취득.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사업시행자는 소유권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이전고시가 있는 날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소유권이전고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고 조합 해산을 의결해야 한다. 조합이 해산 의결을 한 때에는 해산 의결 당시의 임원이 청산인이 된다. 해산사유가 발생 헸음에도 해산 주체가 없어 해산하지 않는 경우 시장 군수 등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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