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공급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를 포함하여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조건·방법·절차, 입주금의 납부 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정비구역 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규정된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재개발임대주택으로서 최초의 임차인 선정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수자가 따로 정한다. 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는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 및 대지를 공급받아 주책을 건설하는 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인수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재개발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임차인의 자격은 무주택 기간과 해당 정비 사업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범위에서 오래된 순으로 할 것. 다만, 시·도지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한 경우에는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 임차인의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정비사업이 위치한 지역의 시세의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로 할 것. 임대주택의 계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를 것. 관리비등 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를 것. 사업시행자는 규정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규정에 따른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주택의 공급 방법·절차 등은 주택법를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동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공동소유하는 방식의 주택를 지분형주택이라 한다. 이 경우 공급되는 지분형주택의 규모, 공동 소유기간 및 분양대상자 등 필요한 사하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 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가지고 있고, 주택 및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소유하는 주택이다. 집 값으로 토지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토지는 공공부분이 부담하고 서민은 주택가격만 부담하게 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경감과 주거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토지는 입주자는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40년간 임대가능하다. 40년 경과후에도 입주자들이 원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계속 거주 또는 재건축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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