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법 제31조)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 운영규정.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기 전에 제2항의 내용을 설명·고지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수의계약은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추진위원회의 조직: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추진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장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할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그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추진위원의 교체·해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따른다.
추진위원회의 운영
추진위원회는 구역 내에 많은 소유자들이 있는데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에서 조합설립 준비업무를 위햐여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인 추진위원들로만 구성된 회의체이다.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모든 토지등소유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들의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이들을 추진위원이라 한다. 이 추진위원들만의 모임이 추진위원회이다. 대개의 경우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방식인데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든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추진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 추진위원의 권리·의무.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은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1/3이상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위원정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 1/10이상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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