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2. 11. 6. 13:10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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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야 한다. 견본주택을 건축기준.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에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사업계획 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은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제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그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명도와 시방서를 갖춰 두어야 하며, 견본주택에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나 다음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 자금의 융자를 받는 정우를 말한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 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그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사업주체가 파산•합병•분할•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격한 은 지역을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지역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그밖에 주택시장의 안정 또는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주지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 하여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대상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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