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정부가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택지에만 의무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서도 확대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들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시 해당 단지의 분양가격 공시항목 12개를 모두 명시해야 한다. 민간택지에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재건축 · 재개발 사업장들은 비상이 걸렸다.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일반분양 물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공급물량 감소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로또 청약이라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조합원들은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집단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큰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겨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사업주체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입주자 모집 조건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되는 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거주의무자가 사유 없이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거주 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 의무자가 제1항을 입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반 사실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주의무자에게 그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관 동안 계속하여 거주 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주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받는 사람은 전매제한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그 주택을 전매할 수 없으며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및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여 쓸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지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지정을 해제 하여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켜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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