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2. 10. 31. 13:15

주택법, 주택의 종류,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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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 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1년 제정되었다.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 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단독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으로 정한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정한다. 준주택: 주택은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준주택의 종류에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등이 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 되는 주택. 국민주택규모: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이란 국민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 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건축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부분 소유권은 분양 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 부속 건물 및 복리 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 

 

 

 


사업주체, 주택조합


사업주체란 제 15조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또는 대지 조성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 건설 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주택 조합: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 계획을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의 조합을 말한다. 지역 주택 조합: 다음 구분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위해 하여 설립한 조합.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직장 주택 조합: 같은 직장에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위해 하여 설립한 조합. 리모델링 주택 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주택 단지: 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개별 해 주택단지로 본다.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부대시설: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주차장 관리 사무소 단장 및 주택 단지 안에 도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 설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복리시설: 복리 시설이란 주택 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 시설을 말한다. 어린이 놀이터,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그 밖의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기반시설: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기간시설: 기관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시설 가스 시설 통신 시설 지역 난방 시설 등을 말한다. 간선시설: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 난방 시설 등 주택 단지 안의 기관 시설을 그 주택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 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 난방시설을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공구: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 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실내 공기 오염 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장수명주택: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수리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공공택지: 공공택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위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국민 주택 건설 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 개발 사업. 다만, 같은 법에 따른 주택 건설 등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를 제외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의 시행자 또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진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해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 도시 개발 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익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리모델링: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수선: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일부터 15년의 30% 이내에서 증축 하는 행위. 세대의 주거전용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 이내이다.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연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에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할 것.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리모델링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입주자: 입주자 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다른 자를 말한다. 주택을 공급 받는 자. 주택을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용자: 사용자란 공동주택 관리법 제 2조 제 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관리 주체: 관리주체란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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