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란 토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할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이외에도 법률상 정해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업들은 일반사채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흔히 기업들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여 금융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회사채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택상한사채 이다.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한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및 상환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상한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며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채의 납입금이 택지의 구입 등 사채발행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사용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한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 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상한사체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주택 상환 사채의 발행자 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갖추어 두고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주택상환사채 발행의 기준인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기준 모두를 말한다.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최근 3년 간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일 것.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발행대행계약서 및 납입금 관리계약서는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주택상한사채 상환용 주택의 건설을 위한 택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금융기관과의 발행대행계약서 및 납입금 관리계약서. 주택 상환 사채 발행 계획서에는 다음의 상황을 적어야 한다. 발행자의명칭. 회사의 자본금 총액. 발행할 주택상환사채의 총액. 여러 종류의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주택상환사채의 종류별 금액 및 종류별 발행가액. 발행 조건과 방법. 분납 발행일 때에는 분납 금액과 시기. 상환 절차와 시기. 주택의 건설위치• 형별•단위규모•총 세대수•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주택가격의 추산방법. 할인발행일 때에는 그 이자율과 선정 명세. 중도상환에 필요한 사항. 보증부 발행일 때에는 보증기간과 보증의 내용. 납입금의 사용 계획. 쿠바 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사항.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택지의 구입 및 조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그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에의 충당.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간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납입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입금 관리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주택사업자단체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이 주택사업자단체는 협회라고 부르며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자격을 가진 자 5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거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등록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우리나라 건설발전 및 국민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설립 목적하에 운영되고 있는 법정단체로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3개 기관이 연합하여 구성되어 있다. 또한 주택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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