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2. 11. 6. 20:01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비용

반응형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일반적으로 도로나 철도 같은 교통시설들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설치된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물들은 해당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필요한 경우 특정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도시기반시설이란 반드시 모든 사람 또는 집단에게만 이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공원이라는 공간은 개인에게는 휴식공간으로서 가치가 크지만 공공성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즉,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공공복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선시설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국가: 우체통. 간선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설치 의무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그 비용의 50 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각각 50 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사업지구 밖의 기간시설 로부터 그 사업지구 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체가 자신의 부담으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시설의 설치는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 조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간선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간선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단독 주택인 경우: 100호. 공동주택인 경우: 100세대.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늘어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6,500제곱미터를 말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간선시설설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용검사 예정일까지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와 설치 가능 시기를 명시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별표2와 같다. 별표2: 간선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도로: 주택단지 바 거의 기간이 되는 도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200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 부분에 한정한다. 상하수도 시설: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상하수도 시설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 까지의 시설로 하되, 그 길이가 200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분에 한정한다. 전기시설: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다만, 지중선로는 사업지구 밖의 기관이 되는 시설부터 그 사업지구 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의 경계선 까지로 한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국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따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스공급 시설: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 시설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 까지로 한다. 다만, 주택단지 안의 취사 및 개별난방용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정압조종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종실 까지로 한다. 통신시설: 관로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주택단지 경계선까지 케이블 시설은 주택단지 밖을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주택단지 안의 최초 단자 까지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설치하는 케이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과 따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2항의 기간까지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그 간선시설을 자기부담 으로 설치하고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간선 시설 설치비용의 상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사업주체와 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상환계약에서 정하는 설치비의 상환기한은 해당 사업의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상환계약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치 비용. 상환 완료시 까지의 설치 비용에 대한 이자로 하되, 상환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설치 비용에 대한 이자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신고를 기준으로 한 전국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산술평균 을 말한다.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비용.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