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공급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일정량의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업무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 하여야 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30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것(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 모집의 시기·조건·방법·절차·입주금의 납부 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달리 정한 입주자 모집을 시기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에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 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건설한 경우 그에 관한 정보. 시장·군수·구청장은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 하여야 한다.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 에게 알려야 한다. 사업주체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출받은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사용 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찾아 헤매고 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왜일까? 바로 ‘주택’이라는 재화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고 그것이 바로 “주택법”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각종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건설업이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토목・건축 기타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이라는 명칭으로 발주처로부터 수주 받은 후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여건 파악하여 시공계획 수립후 착공신고 한다. 또한 하도급업체 선정 계약 체결하며 수급인은 원도급자로서 책임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주요 공정 진행사항 체크해서 준공검사 신청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 발급받아 보존등기신청 하는 업무까지가 시공사의 일이다. 사업주체는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업무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등록사업자.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 개발업체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사업주체가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감독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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