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2. 11. 12. 11:50

금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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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 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전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대형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한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지원하는 행위.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거래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을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에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교육 및 교육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등의 교육 등: 실무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교육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등이다.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교육내용은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등이다.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교육내용은 부동산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등이다. 교육시간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다.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에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 지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의 목적. 교육대상. 교육감 및 교육시간. 강사의 자격. 수강료. 수강신청, 출결 확인, 교육평가, 교육수료증 발급 등 학사운영 및 관리.  그밖에 균형 있는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 관장은 계약 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 거래신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비 지원 등: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수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거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교육장소 및 교육내용,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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