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질서 교란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입주자저축 증서. 주택상환사채. 그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소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사업주체가 법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에 수량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가격을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법을 위반한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을 취소하여 서는 아니된다. 사업주체는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리모델링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공사를 완료하여 쓸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 하여야 한다.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 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셔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 으로 건축물 구조에 안전을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도심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은 증축형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안전진단 후 구조 설계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 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우려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의 허가 신청이 있거나 안전진단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검토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 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또는 허가 시 제출받은 안정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기관의 안정성 검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안정성 검토결과의 적정성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전문기관 검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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