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2. 11. 6. 23:30

사업계획 승인의 효과, 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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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의 효과 : 다른 법률에 따른 일 인 인가 허가 등의 의제

 

사업계획 승인 권자가 제 15조 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에 관하여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에 따른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 또는 신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도 등의 간행 심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욤·사용허가, 같은 법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 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의 개설 허가.  사방사업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살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 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종림 및 시험림님과 산림보호법 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벌채 등의 허가 신고. 다만, 같은 법에 따른 최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소하천 정비법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연안 관리법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에 인가, 같은 법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같은 법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례계약에 관한 허가.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 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도시기금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에 대한 융자를 취급한 기금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자로부터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의 명칭 .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사업시행지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사업시행기간.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구역 및 도시개발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시・도지사 외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또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민간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거나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구역지정을 제안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이를 검토하여 6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만약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계획수립 후 주민공람공고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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