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요즘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재테크 목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는 저렴한 가격만 보고 가입했다가 정작 토지매입 단계에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여 탈퇴조차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현장의 토지 매입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 주택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주택 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에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한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 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세대원이라 함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세대주로 한정한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아닐 것.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 외에 시설을 소유권이 여러 명을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동네 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부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 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지역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
지역 주택 조합 또는 직장 주택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조합원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을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조합원의 사망.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역 주택 조합 또는 직장 주택 조합 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 한 이유를 말한다.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조합원 추가모집을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 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주택조합의 설립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택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 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주택 조합과 등록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 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택 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주택조합의 설립방법• 설립절차, 주택 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제명•탈퇴 및 주택조합에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 주택조합에 설립 요건 및 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떠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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