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2. 11. 7. 17:23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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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장 군수 등을 당사자로 하여 발생한 정비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 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에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부시장·부지사·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 위원은 정비 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 1호 제 3호 및 제 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 조정위원회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한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군수 등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정 위원회의 조정 신청을 받기 전에 사업시행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구성·운영시기, 협의 대상·방법  비용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조정위원회 조정 등


조정위원회는 정비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 상황을 심사 조정 한다. 다만,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 공동주택 평형 배정 방법에 대한 분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 시장 군수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 제 2호에 경우 조정위원회를 처음 개최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절차를 맞춰야 한다.

다만, 최종 기간 내에 조정 절차를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분쟁 당사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 군수 등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사로 조정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조정 절차를 마친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제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 위원회는 즉시 조종서를 작성한 후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날인한 경우 조종서의 정보는 민사집행법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비용의 부담 조정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시장 군수 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 과정을 지원하거나 토지 주택 공사 등 신탁업자 주택도시기금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정비사업을 공공 지원하는 시장 군수 등 및 공공 지원을 위탁 받은 자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사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관리 처분 계획 수립.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장 군수 등은 위탁 지원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및 조사 현장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지원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장·군수등에게 있다. 공공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군수등이 부담하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가 시장 군수 등이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 32조 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는경우. 사업 대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협약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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