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을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다. 요즘처럼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내집 마련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택청약 통장을 이용하여 청약신청을 하거나 로또복권 같은 확률게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더 이상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판단하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을 발표하였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 년의 범위에서 이를 경신할 수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에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토지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조성 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되 구체적인 토지의 임대료의 책정 및 변경 기준, 납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지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의 임대차 관계는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 간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순으로 적용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하는 자에게 매입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월별 토지 임대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월별 토지 임대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12 개월로 분할한 금액 이하로 한다. 공공택지에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택지의 조성원가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선정한 금액.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 평가한 가액에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 경우 감정평가액의 산정시기와 산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토지소유자는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투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는 토지임대료 약정 체결 후 2년이 지나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평균 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증액률을 산정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 청구 한도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토지소유자는 월별 토지임대료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에게 고지하되, 구체적인 납부방법, 연체료율 등에 관한 사항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보증금을 선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매입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주택의 매입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재건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도시개발 관련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재건축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한다. 이 경우 재건축한 주택을 준공인가일로부터 임대차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와 재건축한 주택의 조합원 사이에 토지의 임대차기간에 관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토지소유자와 주택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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