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2. 11. 7. 18:2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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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추진위원장•조합임원•청산인•전문 조합 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 및 위탁 지원자는 형법 제 129조부터 제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를 위조한 자.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추진 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 임원. 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지정 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법을 위반하여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시장•군수 등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자.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장.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을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의 임직원. 분양 주택을 이전 또는 공급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양수 사실을 은폐한 자. 단서를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 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법을 위반하여 추진 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 32조 제 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운영 한 자. 승인 받은 추진 위원회 또는 주민대표 회의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임의로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한 자. 조합이 설립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한 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 1항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서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86조에 따른 이전을 한 자. 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 받은 자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는 자.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추진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 열람 •복사 요청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복사 해 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을 위반하여 주택법 제 2조 제 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한 자. 법을 위반하여 추진위원회의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에 인게 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와 같은 조 제 5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 등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 102조제 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회계감사를 요청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또는 제 27조의 따라 지정 개발자가 시행하는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법을 위반하여 정비 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 4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 임원. 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 27조의 따른 지정 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법을 위반하여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추진 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 임원. 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지정 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건설업자 또는 등록 사업자가 조치를 소홀히 하여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그 건설사 또는 등록 업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법인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35 조부터 제138 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위반하여 계약의 체결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상황을 제안한 자. 법을 위반하여실과 다른 정보 또는 부풀려진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정보를 제공한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자. 통지를 게을리한 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자. 법을 위반하여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관계 서류의 인계를 게을리한 자.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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