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야 한다. 견본주택을 건축기준.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에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사..
2022. 11. 6.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