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주택의 공급
주택의 공급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를 포함하여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조건·방법·절차, 입주금의 납부 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정비구역 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규정된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이..
2022. 11. 10. 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