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의 공급, 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주택의 공급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일정량의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업무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 하여야 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30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2022. 11. 6. 18:50